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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 보호
채무조정 요청권 안내
채무조정 요청방법 및 서류안내
채무조정 절차안내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◾ 대상자
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
연체 중인 자
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
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채무조정 요청방법
◾ 요청방법
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◾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1.
채무조
정요청서
2.
채무조정안
3.
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[구비서류참고]
4.
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5.
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구 비 서 류
구 분
증 빙
서 류
본인 확인서류
신분증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
내거소신고증 등)
여권으로 실명확인 불가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
소 득
근로소득자
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정발급)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中 택1
소득은 직전년도 소득
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대상 소득
종합소득이지만 분리되어 과세되는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
일회성 소득인 분류과세 대상소득은 제외 (퇴직, 양도소득)
사업소득자
(부동산임대소득포함)
소득금액증명원 (
국세청정발급) 또는 연말정산용
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中 택1
연금소득자
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장발급) 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+ 연금수급내역서 등
기타
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中 택1
부 채
* 필수제출
신용정보조
회서 (한국신용정보원 발급
http://credit4u.or.kr)
그 외 자료 다운로드
채무조정 요청서
채무조정안
개인(신용)정보조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
채무조정 내용
상환유예
상환
기간 연장
이자율 조정
채무감면
최장 1년
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상환기간 연장
약정이자율에서 인하
원금 및 이자 일부 감면
채무조정 절차
①
요청 (채
무자)
②
심사 및 결과통지 (채권금융회사)
③
동의 (채무자)
④
채무조정서 작성 (채권금융회사)
⑤
합의 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
(구비서류 제출)
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
(10영업일 이내)
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함
(10영업일 이내)
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
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됨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
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
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◾ 법원의 개인회생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
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
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
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
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